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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2494회 성매매 강요·5억 뜯은 부부,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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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2494회 성매매 강요·5억 뜯은 부부,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었다

입력
2023.1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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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에서 13년으로↑
1심 무죄 일부 혐의 유죄로
재판부 "반성하는지 의문"

대구법원 법정동 전경. 류수현 기자

대구법원 법정동 전경. 류수현 기자

직장 동료에게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2,494회나 성매매를 강요해 5억 원을 빼앗은 4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높아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6일 직장동료였던 여성에게 수 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1,500여만원 추징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총 2,494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이용해 번 돈 5억1,056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수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개인정보를 손에 쥔 A씨 일당이 위치추적으로 쫓아와 번번이 다시 잡혀왔다.

다시 끌려 온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린 채 감금됐고, 폭행을 당한 뒤 또 다시 성매매에 나서야 했다. A씨는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B씨의 직장 후배인 C씨와 결혼하게 했고, C씨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피해자를 구한 건 생전 처음 본 성매수 남성이었다. 몸에 난 멍자국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성매수 남성은 사정을 듣고 적극 돕다가, A씨 부부와 C씨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빚이 생겼으니 갚으라”며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시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재판을 받는 내내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냈지만, 억울함만 토로하고 자신의 가족을 걱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대구=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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