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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로 바뀐다지만... "완전한 체험금지 못한 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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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로 바뀐다지만... "완전한 체험금지 못한 건 한계"

입력
2023.12.05 19:20
수정
2023.12.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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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외적으로 허가’에 따른 허가 과정 강화
②거의 대부분의 조류, 파충류 전시 허용 우려
③기존 전시 영업자의 불법체험 철저한 단속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지내고 있을 당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바람이의 모습. 청주동물원 제공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지내고 있을 당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바람이의 모습. 청주동물원 제공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두고 동물단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먼저 '예외적 허가'에 따른 허가 과정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체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한다고 했다. 어웨어는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물원이 있다면 이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 동물원의 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므로 하위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있는 지침이 이 같은 원칙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야생동물카페를 찾은 손님이 꼬리를 다친 코아티에게 간식을 주고 있는 모습. 어웨어 제공

서울 마포구의 한 야생동물카페를 찾은 손님이 꼬리를 다친 코아티에게 간식을 주고 있는 모습. 어웨어 제공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지만,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은 전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어웨어는 "이 예외규정에 독성이 있는 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조류, 파충류가 포함됐다"며 "고도로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종들까지 전시가 허용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어웨어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존 야생동물 전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생동물 전시는 가능하지만 동물원이 아니라도 동물원수족관법의 금지행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불법 체험행위가 일어나는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야생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입법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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