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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함께 간 고교 동창 '악마'였다...1.6억 뺏고, 뇌 손상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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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함께 간 고교 동창 '악마'였다...1.6억 뺏고, 뇌 손상 입혀

입력
2023.1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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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갈·중상해 등 혐의 A씨 구속기소
생활규칙 만들고 보고받으며 '노예' 취급
머리 수차례 폭행해 뇌 손상, 영구 장애
SNS 계정 관리로 가족·외부 접촉 통제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으로 함께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거액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 손상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강선주)는 고교 동창을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해 5년간 1억6,000여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A(24)씨를 공갈, 강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프로그램에 함께 지원한 피해자 B(24)씨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았다. B씨가 지시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규제 위반 시 1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 '제3자와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규칙 20개를 작성하도록 해 B씨의 일상을 통제했다. 실제로 A씨 계좌에는 '무단 지각', '벌점 초과', '자택 도착 미보고'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다. 먼저 B씨에게 '게임 제작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한 뒤 취직이 된 것처럼 속였다. 이어 "회사가 요구하는 '게임 승수 달성', '후기 작성'부터 해야 한다"고 세뇌했다. B씨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 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의 80%를 A씨에게 보내는 등 5년간 1억6,000만 원 상당을 뜯겼다.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본 구급대원에게는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심지어 뇌 수술 직후 B씨 가족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유학 생활 중인 B씨가 타인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하면서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자신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SNS 계정까지 관리하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어차피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순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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