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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부사관 남편에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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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부사관 남편에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3.12.05 15:38
수정
2023.1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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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증거 없지만 여러 정황상 유죄 인정”

3월 8일 강원 동해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3월 8일 강원 동해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군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5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5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A씨는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운 가운데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과정 내내 아내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아내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하지만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그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끈에 의해 졸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한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담겼다. A씨는 당시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2억9,000여만 원의 빚이 있었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 중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줬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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