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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과징금 8.7억... 일부 영업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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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과징금 8.7억... 일부 영업정지도

입력
2023.12.05 16:22
수정
2023.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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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개 지점 6개월 외환업무정지
6.6조 빠져나간 NH선물도 5.2개월 정지
과징금, KB국민은행 3.3억으로 가장 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은행에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포함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억7,000만 원에 달했다.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금융위는 3개 지점에 대해 6개월간 일부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지점들은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총 16억2,000만 달러(약 2조1,300억 원)로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약 3조1,000억 원)보다 낮았지만, 다수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연루돼 범행을 돕는 등 위법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올해 초 1조 원대 외화 송금을 도운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각 1개 지점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에 1억8,000만 원, 하나은행에 3,000만 원, NH농협은행에 2,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는 과징금 3억3,0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2억3,000만 원)과 기업은행(5,000만 원), 광주은행(100만 원)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규모가 50억4,000만 달러(약 6조6,000억 원)로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국내 13개 금융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해외로 송금한 거래액은 16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만 52%에 달했다. 대부분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당국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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