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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경찰 수사협조 거부한 카카오.. 왜?

입력
2023.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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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단체대화방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물학대 대화방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가 동물 범죄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2월 동물권행동 ‘카라’가 수집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고양이를 공중에 매달거나, 무차별적으로 물을 끼얹는 잔인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이 영상을 어디서 구했느냐’며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했고,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은 운영자가 자진 폐쇄했지만, 동물단체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11월,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서비스 운영자인 카카오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경찰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 단체대화방 담당자는 “대화방 이름과 대화명이 수시로 바뀌어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카오 설명에 동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카카오 단체대화방에서 활동한 동물학대범은 모두 검거돼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카라 관계자는 “예전 수사 때 카카오에서 자료 제공이 안 됐던 적은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설명대로라면 카카오톡은 채팅방 이름과 대화명만 바꿔 가면서 동물학대 영상을 계속 공유해도 검거가 안 되는 무법지대라는 뜻”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는 단체대화방은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대화방 이용자는 스스로 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고양이를 마구 때리거나 고무줄을 튕겨서, 고양이 얼굴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카라에 따르면 이 대화방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문제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동물학대 영상을 대화방에 올린 이용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괜찮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직접 학대한 영상을 공유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단체대화방 서비스 운영기준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은 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카라 관계자는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처럼 해외 서비스라면 한계가 있겠지만, 국내 서비스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점이 답답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단체대화방 동물학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카카오에 촉구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소통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외부에 말할 수 없다”며 사실 확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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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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