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영장은 기각
임차인 수백 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수백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모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신고는 486건으로 피해액만 709억 원에 이른다. 정씨 부부 등은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 법인 관계자,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 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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