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미 기후대응 선도국인데… 독일 법원 "정부, 추가 감축 대책 내놔라" 명령

알림

이미 기후대응 선도국인데… 독일 법원 "정부, 추가 감축 대책 내놔라" 명령

입력
2023.11.30 22:43
수정
2023.11.30 22:57
0 0

'차량·교통 부문' 배출량 허용치 초과
"2030년 총량 안 넘긴다" 항변에도
"내년 감축 계획 즉각 마련하라" 판결

29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정유 공장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겔젠키르헨=AP 연합뉴스

29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정유 공장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겔젠키르헨=AP 연합뉴스


독일 행정법원이 독일 정부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추가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건물·교통 부문에서 법적 허용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는 환경단체 고발에 따른 판결이다. 국제사회 기준에선 기후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국내에선 '더 빨리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3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고등행정법원은 이날 독일 정부가 기후보호법 8조상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독일기후법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건물·교통·에너지 등으로 배출 부문을 나누고, 연도별 배출 허용량도 설정하도록 한다. 이 중 8조는 정부가 배출 허용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앞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독일 환경보호와 환경연합 분트(BUND)는 독일 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독일의 교통·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어섰는데도, 정부가 해당 부문 추가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독일 정부는 “기후법상 감축 의무는 특정 부문별로 적용되지 않고, 2030년까지의 전체 감축량에 적용된다”고 맞섰다. 예컨대 건물 부문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했어도, 국가 전체 배출량이 허용치 미만이면 괜찮다는 뜻이다. 독일은 지난해 2030년 감축 목표치 65%의 절반 이상인 40%포인트를 줄여, 향후 8년간 25%포인트만 추가로 감축하면 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약 10%를 줄인 한국에 비해 한참 앞서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통 및 주택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기후법상 허용치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해당 판결에 주목하고 있고, 세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건설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현종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