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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수수 첫 유죄, 이재명 무관한가

입력
2023.12.0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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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서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억 원의 정치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서 이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 1심 선고이긴 하나, “일련의 부패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이 재판의 핵심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법원은 그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경기도청 대변인을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달한 돈이 2021년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돈 받은 것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경선자금 수수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김 전 부원장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진실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사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된 이상 ‘정치 탄압’을 주장하긴 민망하다. ‘부패범죄’라는 본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가 직접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배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제 야당이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난할 단계는 지났다. 정치적 지형 자체를 바꿀 재판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반박할 것이 있다면 증거로 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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