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5명 검거해 3명 구속 송치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 75억 챙겨
경찰 단속을 피하려 시골 농막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 년 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75억 원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ㆍ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출책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 달까지 6년 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1곳씩 차리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그는 농막에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다 구비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다.
범죄수익금은 철저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넘겨 받았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사전에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광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전문 자금세탁 조직의 인출책인 C씨 등이 시중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뽑아 다시 A씨 등이 만든 22개의 법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범죄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조직에 낸 수수료는 3,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사업 규모는 급속도로 커져 검거 당시 A씨 등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로,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해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단속 중 A씨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순차 검거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 아파트ㆍ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B씨 사무실에서 현금 10억7,000만 원을 압수했고,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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