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영국 교통부와 LOI 체결
해양수산부가 27일(현지시간) 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LOI 체결은 22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의 후속조치 격이다.
한국과 영국은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 보안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 분야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LOI 체결을 지속 점검하기 위해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LOI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해사 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