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 시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ㆍ가스차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시는 지난겨울(지난해 12월~올해 3월)에도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개선(35㎍/㎥→26㎍/㎥)되는 효과를 봤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23일이 늘었고, ‘나쁨’ 일수(35㎍/㎥ 초과)는 15일이 줄었다. 또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도 직전 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보다 59%가 감소(하루 평균 228대→94대)했다.
시는 올해엔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각각 감축)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 등도 시행된다.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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