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 e쿠폰 수수료 가맹점주들이 부담
실제 판매 금액과 쿠폰 구매액 차액도 떠안아
공정위 "점주 70% 동의·별도 약정 체결해야"
“가맹점 운영하면서 기프티콘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언제 정산해주는지 등이 담긴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어요. 수수료율은 7%인데 이마저도 정산은 다음 달 말일에 되고요. 손님들은 선물받은 쿠폰 웃으면서 쓰시지만, 저희는 죽을 맛입니다. 정산까지 30~60일을 기다려야 해요.”
(분식 프랜차이즈 ‘떡참’ 가맹점주 A씨)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선물하기’ 등 기프티콘(e쿠폰)에 대한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제재하기로 했다. 주고받기에 편리해 e쿠폰 거래액은 지난해 7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받는 가맹점주들은 최대 11%에 달하는 수수료를 떠안아야 하는 등 본사 갑질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쿠폰 사용은 늘어나는데 관련 지침이 없다는 점도 공정위가 규정 정비에 나선 배경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e쿠폰 관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담을 방침이다. e쿠폰과 관련해선 ①점주들의 동의, 의견수렴 없이 e쿠폰 취급 강요 ②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이 100% 부담 ③e쿠폰 가격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을 가맹점주들에 전가 ④정산 지연 문제 등 불공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e쿠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e쿠폰 관련 약정이다. 공정위는 e쿠폰 사용 관련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본사의 수수료 분담 비율과 한도가 적혀있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약정 없이 가맹점주에 e쿠폰을 받으라고 강요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규율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e쿠폰 수수료를 100% 부담하게 해도 제제할 수 없는 현행 운영 방식에도 칼을 댄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bhc와 떡참, 할리스 커피 등 e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는 곳이 많다”며 “소비자가 구매한 e쿠폰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도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가맹점에 e쿠폰과 상품의 차액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강요’로 제재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선 뾰족한 해법을 담지 못했다. 소비자가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e쿠폰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소비자의 지출금은 플랫폼→쿠폰 사업자(발행사)→가맹본사 등을 거치는 단계별로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가맹점주에 전달된다. 소비자가 e쿠폰을 사용한 직후부터 가맹점주가 돈을 받는 이 과정이 길게는 45일이나 걸리기도 한다. 공정위는 각 단계별로 일률적으로 정산 시기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로 정산을 지연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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