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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둘러보는 것도 개인정보 요구… 샤넬 갑질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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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둘러보는 것도 개인정보 요구… 샤넬 갑질에 '과태료'

입력
2023.11.23 13:11
수정
2023.11.23 1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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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제공 시 매장 출입 제한

서울 중구 한 백화점 샤넬 매장 앞에 시민들이 입장 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한 백화점 샤넬 매장 앞에 시민들이 입장 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빈번한 판매가 인상으로 논란이 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이번에는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려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샤넬은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순번을 받으려는 소비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단순히 매장을 구경하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샤넬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샤넬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 구매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보위는 이같은 행위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샤넬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국외 이전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과징금 1억 2,616만 원과 과태료 1,860만 원이 부과됐다.

개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며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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