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회의에도 평행선 '지도부에 요청하자' 결론
21대 국회 내내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산업계 법안 세 건이 결국 각 당의 지도부 논의로 넘어간다.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서라도 법안 폐기를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인데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지도부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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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열한 차례 논의에도 상임위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논의를) 지도부에 요청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상임위원 요청을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수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논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등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도 담고 있는데 이 임시 시설에 관한 여야 의견차가 21대 국회 내내 좁혀지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해상풍력 산업의 계획 입지와 부처 간 권한 배분 등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세 법안 모두 제·개정 요구가 커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연말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제때 적용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지점은 대부분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 의지만 있다면 다음 달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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