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경영승계 ‘세금 옥죄기’ 그만두자

입력
2023.11.20 18:00
26면
0 0
장인철
장인철수석논설위원

기업 성장ㆍ일자리 위한 상속세제 개편
오너 사익 편취 규제ㆍ소득세 강화하되
지분 상속ㆍ증여는 지원체제로 바꿔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추 부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추 부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 말이 무슨 ‘간 보기’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절실하다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앞장섰어야 했다.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운만 떼는 건 ‘총선에서 여당 밀어주면 상속세제 개편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사탕발림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상속세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기업 경영권 승계 관련 세제는 기업과 일자리의 유지ㆍ발전을 최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크지만, 자칫 ‘부자감세’로 몰려 민심을 잃을까 두려워 어떤 정권도 감히 앞장서지 못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관련 세제를 ‘기술적 보완’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물론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로 10% 저율 과세되는 구간을 현행 10억~60억 원 구간에서 10억~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조치를 담았다. 하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총선용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 원안 통과는 난망한 상황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엔 정부 잘못도 크다. 이미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경감조치부터 최근 거론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에 이르기까지, 개인 부자감세라 할 만한 조치들을 중구난방으로 남발함으로써 이미 여론의 반감을 적잖이 자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ㆍ여당이 그나마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업 경영승계 지원방안이라도 살리려면 일련의 개인 부자감세 조치를 포기하고 경영승계 관련 상속ㆍ증여세제를 최대한 살리는 여야 간 ‘세법 빅딜’을 결단할 필요가 크다.

사실 기업 경영승계와 관련된 상속ㆍ증여세제는 사회의 핵심 생산기반인 기업의 유지ㆍ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을 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해졌다. 특히 문제가 절박한 건 당대에 발흥한 신성장동력 기업들, 그리고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0.9%를 차지하는 풀뿌리 중소기업들이다.

현재 1차, 또는 2차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다수의 해당 기업들은 안 그래도 산업 양극화 속에 최대 60%에 이르는 지분 상속세 부담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해외 이전하는 기업 수가 2,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출과 비용절감 등 경영 요인 못지않게 상속세 과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 1개당 종업원 수가 50명이라 치면, 매년 10만 개의 국내 일자리가 소멸되는 셈이다.

국내 수백 만 풀뿌리기업 등의 기업 영속성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업 상속ㆍ증여세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본적으로 경영 승계자가 기업을 육성하면 상속세 등은 나중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비전과 구도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론 지분 상속 시점의 세액을 확정하되 납세 유보, 또는 자본이득세 체제로 개편하는 안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세제의 틀을 바꾸려면 공정과 세제 균형 차원에서 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개인 소득ㆍ재산 누진과세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