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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서 2심도 징역 4개월...한국 송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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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서 2심도 징역 4개월...한국 송환될 수도

입력
2023.11.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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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1심 판단 정확…항소 근거 없어"

권도형(오른쪽 첫 번째)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권도형(오른쪽 첫 번째)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낳은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그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러던 중 권 대표는 지난 3월 한모씨와 함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발견됐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며 여권을 구해준 싱가포르의 에이전시에 속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권 대표 등의 한국 송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 중이라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프로토스’는 전했다. 이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가 결정된다. 현재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가량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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