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방조죄 판결 직전 해경 합격
신원조회에서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아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해양경찰관이 임용 전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해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8월 전남 목포시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가 임용 전 음란물유포 방조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본 뒤 스스로 자기 얼굴 사진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보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의 모텔로 찾아가 성관계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원 선고 직전인 2021년 12월 28일 해경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 해경은 응시자들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만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최씨가 걸러지지 않았다. 해경 합격 뒤인 지난해 4월 실시된 신원조회에서는 그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만 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에야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최씨 임용 시점은 법 개정 전이라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경찰이 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중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토대로 해경이 최씨를 파면했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은 최씨가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씨로 인해 피해자는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최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최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