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실행한 공범 징역 35년 유지
공범 아내는 징역 5년으로 감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34)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1심과 형량이 같고, 이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 했으며 양형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에서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의 살해를 김씨 부부에게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A씨를 미행해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함께 도주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데다 육지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 소유의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챌 욕심에 범행 직후 A씨 자녀에게 전화해 가게 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을 이들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아내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저지를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 김씨의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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