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이혼 소송 2라운드 시작
노소영, 변론준비기일 직접 참석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본격 재판에 앞서 "이혼 소송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사실상 패소나 다름없는 결과를 받은 뒤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노 관장은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다만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에 대한 입장'과 '적정 위자료와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부산)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심경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나선 건 사실상 1심에서 패소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의 주식 17.5%(1,297만여 주) 중 절반(648만여 주)에 대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다. 648만여 주의 현금 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1조361억여 원이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면서도, 최 회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 등과 노 관장 재산만이 분할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외부로 드러난 남편 재산 5조 원 중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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