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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티켓 50만 원' 암표상 잡았다..."처벌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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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티켓 50만 원' 암표상 잡았다..."처벌 강화 시급"

입력
2023.11.09 15:59
수정
2023.11.09 18:15
0 0

가격 3배 부풀린 암표상 적발
협회 "암표처벌법 개정 청원"

가수 성시경.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성시경.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연말 콘서트 티켓 가격을 3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암표상을 직접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성시경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매니저와 암표상으로 추정되는 A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 30일과 31일 열리는 성시경 콘서트 VIP석 티켓을 장당 45만 원, 50만 원에 각각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좌석의 티켓 가격은 원래 15만4,000원이다.

성시경의 매니저는 A씨가 올린 게시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티켓 구매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입금을 해주면 티켓을 구매자의 계정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매니저는 '첫 거래라 사기당할까 봐 무섭다'며 자세한 좌석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좌석 위치를 공개하자 매니저는 입금하겠다며 계좌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성시경이 8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매니저와 암표상으로 추정되는 A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성시경이 8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매니저와 암표상으로 추정되는 A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매니저는 곧바로 "성시경님 기획사입니다"라고 정체를 밝히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매니저는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티켓은 모두 홀드 처리가 되어 계정 이동 및 취소 후 판매 불가하게 조치가 취해졌다"며 "예매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불법 거래 리스트로 기재되어 앞으로 해당 계정으로 팬클럽 가입 및 공연 예매 시 통보 없이 취소된다"며 "영업방해 부분으로 다른 불법 거래상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연락 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말 콘서트 대목을 앞두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임영웅 콘서트 등 인터넷 티켓 거래 사기 사건 2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9일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50년 전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최근 법무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암표 사기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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