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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피하려 48㎏까지 살 뺐다가… 군대도 가고 유죄까지 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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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피하려 48㎏까지 살 뺐다가… 군대도 가고 유죄까지 받은 남성

입력
2023.11.08 10:40
수정
2023.1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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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다이어트 4급 판정
추후 적발, 결국 현역 입대
입대 후 기소, 전역 후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단식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쯤 현역이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을 병행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 키는 175㎝ , 체중은 48.6㎏으로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 체중이 50.7㎏이 나와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되면서 결국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입대 후 기소가 됐고, 전역 후 판결이 나오면서 A씨는 군대도 가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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