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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주범 김길수 도주 70시간 만에 서울구치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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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주범 김길수 도주 70시간 만에 서울구치소 인계

입력
2023.11.07 08:10
수정
2023.11.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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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근거, "기초 조사 후 즉시 인계한 것"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6)를 붙잡은 경찰이 그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이날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약 70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한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 사흘 째인 6일 오후 9시 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검거했다.

7일 0시쯤 안양동안경찰서로 김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김씨를 구치소 측에 넘겨 법리적 문제가 생길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워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김씨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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