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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찢어져"… 피해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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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찢어져"… 피해자 재수사 요구

입력
2023.10.31 14:20
수정
2023.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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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옆 홀서 공에 맞아 눈 등 부상, 고소
검찰 "주의의무 게을리 하지 않아" 불기소
피해자, 항고… 사건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씨 사건을 최근 이첩받았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씨가 친 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춘천지검은 박씨가 친 공에 A씨가 맞아 부상을 당한 건 맞지만 당시 박씨가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점점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고로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망막열공에 따른 시력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박씨의 사과 등 사후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냈고,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넘어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고소인은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고장을 검토한 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 또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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