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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330만건 제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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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330만건 제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입력
2023.10.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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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 넘겨 직접적 이득"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개인정보 330만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현 메타)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이용자가 로그인 상태로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과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메타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통해 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선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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