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6년 선고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쇼핑몰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아이 시신은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뒀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산 직후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산 직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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