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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연루된 폐업 중개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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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연루된 폐업 중개소 수사의뢰"

입력
2023.10.24 08:34
수정
2023.10.24 20:4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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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물건 247건 중개한 52곳 특별점검

홍익표(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 중 폐업한 25곳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달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인 임대인 정모(59)씨 일가 전세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하는 중이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계약을 처리한 곳도 있었다.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충실히 설명했는지를 점검한다. 중개보수 외에 별도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지자체 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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