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하자...해당 사유지 학교부지로 편입
교육청 "학교 땅으로 편입시켰으니 문제없어"
교육청 안일한 대응에... 학교 '또' 공사비 신청
법조교육계 "교육청 직무유기, 불법 도운 것"
"사립고 하나에 놀아나는 교육청..." 비판 봇물
충남의 한 사립고가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학교법인 이사장 사유지에 공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관할 교육청은 눈을 감았고, 학교 측은 교육청에 또다시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학교가 교육청을 갖고 노는 형국이다.
1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K-POP고는 지난해 2월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옹벽 공사비를 신청, 보조금 1억1,800만 원을 타냈다.
그러나 해당 보조금은 이상하게 사용됐다.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4,370만 원만 교내 옹벽 공사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학교법인 천수학원 이사장 박모씨 개인 소유의 토지 옹벽공사에 쓰였다. 학교가 정부 보조금 약 7,430만 원을 사유지 공사로 빼돌린 셈이다.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감사에 착수, K-POP고가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사업물량 변경 △사업비 과다 청구 △사업내용 임의변경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감사 결과보고서는 "옹벽 공사 계획서에 공사 현장 위치를 표기하지 않아 사업물량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처음부터 이 학교가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교육청은 △불법 사용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서야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 K-POP고가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문제 지적 후 해당 보조금으로 옹벽공사를 한 사유지를 작년 8월에 학교 용지로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지역 교육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 변호사는 "학교가 정부 보조금으로 사유지에 옹벽을 설치한 것은 사립학교법과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환수 조치하고 학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계 관계자도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방치한 것은 최소한 직무유기이고, 학교의 횡령ㆍ배임을 교육청이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예상되는 불법에 눈을 감고, 비위를 적발한 뒤에도 안일하게 대응하자, 한국K-POP고는 교육청을 상대로 추가 옹벽공사비를 신청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예산편성 때 옹벽공사비(면적 90㎡) 4,725만 원과 담장 설치비(30m) 1,200만 원 등 5,925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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