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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MBC 전직 사장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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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MBC 전직 사장들 유죄 확정

입력
2023.10.12 16:08
수정
2023.10.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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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장겸 前 사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부당 인사조치로 노조원 다수에 불이익"
'문서 손괴' 최기화 전 보도국장도 벌금형

김장겸 전 MBC 사장이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임 시절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사장 등 전직 MBC 고위간부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 전 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MBC 경영진으로 일할 때 노조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3월 10일 대표 재직 도중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본사와 떨어져 있는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발령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2014년 10월 27일 대표 시절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하게 전보(직무 변경)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직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원심과 똑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1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서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현 EBS 감사)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MBC 보도를 내부 비판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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