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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방통위·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심의 권한 설전

입력
2023.10.10 18:10
수정
2023.10.10 18:3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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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통위·방심위 ‘가짜뉴스’ 월권, 법 근거 없어”
“인용보도 불법 확정 안 됐는데 장물취득 처벌 격”
이동관 “닭 먼저냐, 달걀 먼저냐”, “책임 질 것”
류희림 “심의규정상 사회혼란 야기 등 심의 가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뉴스(허위 조작 정보)’ 규제·심의 권한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과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방송사 인용보도, 인터넷 기사에 관한 방통위·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심의 등이 위헌·불법성이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법상)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규제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적극행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뉴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는 “방송통신법에 기초되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유지 규정에 따라 사회 혼란이 현저히 야기되는 경우 (방통위·방심위가) 심의(규제)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무더기 징계한 방심위의 조치가 월권이자 무리한 결정이란 비판도 집중 제기됐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규정이나 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간 독립기구로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에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규제·심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의 불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물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물 취득의 불법성도 확정되지 않는데 뉴스타파가 징계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용보도한) 다른 방송사를 징계하는 게 사리에 부합하나”고 따졌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인용한 방송사가 중요한 부분에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해 심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법원 판단 전에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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