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능성 높아지자 직접 나서
"법원 위해 봉직 기회 주길 소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열리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누락됐던 비상장주식을 전량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자, 이 후보자가 직접 나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전량을 처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청렴결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가 운영 회사 두 곳의 비상장주식(10억 원 상당)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감형 판결 및 뉴라이트 사관 논란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몸을 낮췄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임명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는 동시에, 부결이 가져올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임명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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