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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휠체어 타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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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휠체어 타고 출소

입력
2023.09.27 16:14
수정
2023.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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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낸 정 전 교수는 느린 속도로 이동해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차에 오르기 전 지지자 30여 명이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사랑합니다”, "견디어 주어 고맙습니다" 등을 외치자, 정 전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차량에 탑승한 정 전 교수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그간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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