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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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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입력
2023.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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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코인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이 내려졌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19억3,600만 원, 8억83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김 판사는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합계 27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코인 시장의 신뢰도도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2020년부터 각종 국내 발행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달라는 고씨와 황씨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정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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