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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재해구호협회… 행안부 "사실관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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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재해구호협회… 행안부 "사실관계 확인할 것"

입력
2023.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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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아닌 검사권만 가능
의혹 밝힐 수 있을지 '미지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경. 카카오맵 캡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경. 카카오맵 캡처

행정안전부가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대상으로 사무 검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감사가 아닌 검사로 논란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26일 “협회가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며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은 전날 협회가 경력 직원을 뽑으면서 특정 지원자들에게 대놓고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5월 3개 직무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고, 김정희 사무총장은 간부회의서 각 직무에 이름을 콕 집어 공개한 뒤 “서류 심사 때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94점, 92점 식으로 막 주고, 나머지는 아무리 잘난 놈이 들어와도 박하게 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관리ㆍ감독 의무는 행안부에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협회에 대한 정부의 감사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무 검사만 받는다.

한편, 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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