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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매입도 무주택 인정…공공주택 특공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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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매입도 무주택 인정…공공주택 특공 자격 완화

입력
2023.09.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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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상향
수도권 공시가 1.6억 주택까지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소형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 이하다. 또 지금은 기준을 충족한 소형주택을 소유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결혼 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을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청약은 포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기준에 맞는 소형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도 민영·공공주택 불문하고 일반·특공 청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 1억6,000만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2억4,000만 원 안팎이다.

새 규칙이 시행될 경우 올해 말부턴 과거 소형주택을 샀더라도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만 가구 안팎의 공공아파트(뉴홈)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찾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향후 1년 동안 비아파트 건설 대출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7,500만 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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