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인 15% '6일 연휴' 못 누린다...“통상임금 150% 추가로 받으세요"
알림

직장인 15% '6일 연휴' 못 누린다...“통상임금 150% 추가로 받으세요"

입력
2023.09.29 15:00
0 0
일부 직장인은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직장인은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10월 2일 빨간날이 돼서 좋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 합니다.”

“빨간날 일을 해도 두 달 연속 개근한 사람만 휴일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추석과 개천절이 있는 이번 연휴 시즌은 최장 6일 휴일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휴일을 온전히 쉴 수 없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더 쉬기 어려웠다.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 한쪽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 한쪽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직장규모 작을수록 연휴 쉬지 못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31.3%는 명절ㆍ공휴일 등 빨간날에 유급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유급휴일로 쉬지 못했다. 정규직은 86%가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42.8%만 그럴 수 있었다.

쉬는 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는 77.4%가 빨간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5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는 47.3%에 그쳤다.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90.3%가 빨간날 유급으로 쉬었는데, 1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1%만 유급으로 쉬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조합 비조합원(66.2%)은 조합원(86.9%)보다 빨간날 유급휴가를 더 적게 사용했다.

직위에 따른 편차도 나타났다. 실무자ㆍ중간관리자ㆍ상위관리자는 80% 이상이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쉬었지만 일반 사원급은 50%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75.4%)이 여성(60%)보다 휴식권을 잘 보장받았다. 업종별로는 건설ㆍ제조ㆍ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70% 이상이 빨간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던 데 비해 도소매업(57.7%), 숙박 및 음식점업(23.2%) 등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석 연휴에 일하고도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게티 이미지 뱅크

추석 연휴에 일하고도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게티 이미지 뱅크


직장인 4명 연휴 때 일하고도 수당 못 받아

이번 추석 연휴로 한정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706개 기업 조사 결과 연휴 기간을 온전히 쉴 수 없는 기업이 14.8%였다. 82.5%가 6일 휴무를 실시하고 2.7%는 7일 이상 휴일을 줬지만, ‘4일 이하 휴무’(11.6%)와 ‘5일 휴무’(3.2%)에 그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취업정보회사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4.7%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5인 이상 기업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크루트 조사 결과 이번 추석에 근무하는 직장인 중 ‘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1.9%에 그쳤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 △중소기업(38.5%)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150% 수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가령 통상임금 1만 원인 직장인이 다음 달 2일 8시간을 일했다면 12만 원(1만 원×8×1.5)을 받는다. 시급ㆍ일급제 직장인은 유급휴일 임금(유급휴일분)도 그날 정산해 받는 것이므로 위 계산식에 유급휴일분 100%를 추가해 통상임금의 250%를 받아야 한다.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유급휴일에 ‘연차를 내고 쉬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만일 빨간날 쉬는 조건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반복해서 근무한 ‘종속관계’가 있다면 상용노동자(1년 이상 계약)와 같이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근로기준법 바깥에 서 있는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강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