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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단 폭행하고 5000만 원 빼앗은 학원 강사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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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단 폭행하고 5000만 원 빼앗은 학원 강사들 기소

입력
2023.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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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 넘겨
30대 학원 원장 같은 혐의로 7월 기소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원장에 이어 범행에 가담한 강사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학원 강사 A(33)씨와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여강사 C(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 D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D씨는 학원 원장인 E(39)씨와 A씨 등에게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원장 D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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