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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해야"...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팀 교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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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해야"...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팀 교체 요청

입력
2023.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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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 탈취한 장본인, 공정성 훼손
박 대령 이전 수사기록 불법 열람 '청부 수사' 멈춰야"
국방부 "내사 사실무근… 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 촉구 해병대 예비역 연대 1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 촉구 해병대 예비역 연대 1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에 수사팀 교체를 공식 요청했다. 박 대령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장본인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인데, 그가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군 검찰단장 및 담당 군 검사 직무배제 △박 대령에 대한 별건 수사(내사) 중지 △해병 사망사건 수사 관할 원상복구 등의 요구를 담은 수사지휘요청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 보직해임 당일 박 대령의 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수대장)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김 사령관은 '우리가 한 조치가 다 적법했고 정직하게 했다'며 박 대령의 수사기록 이첩이 자신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김 사령관은 '군 검찰단이 하다가 안 되면 사령관 지시를 어긴 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간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짜 맞추기식 수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 새로운 수사팀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전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김 사령관과 중수대장의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경찰에 이첩했겠지)"라며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사령관은 또 "정훈이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기록들 다 있지?"라며 외압 증거 확보 여부를 확인한 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며 본인은 박 대령의 책임을 물을 의도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은 3차례 조사 과정에서 이첩보류 지시에 대해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갈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박 대령의 지시 위반 기간도 늘어났다"며 "항명 요건을 짜 맞추기 위한 조사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외압이길래 현직 중장이 제대로 말을 못 하고 국회에서 강요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팀 교체 외에도 박 대령이 처리한 이전 사건들에 대한 불법 열람 등 내사를 멈추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외에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에서 박 대령의 이전 수사기록 대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법에 어긋나는 청부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병대는 김 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박 대령의 보직해임으로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내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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