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앙심을 품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살인 예고 글을 쓴 40대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밝힌 뒤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다. 하지만 경찰이 긴급체포할 당시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선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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