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법 세부 규정안 확정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이 확장 범위를 두 배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 능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면서 “이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미 상무부가 내놓은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 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 달라는 의견을 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확장만 해도 10년간 5%를 넘는다는 것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장이었다. 당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등도 해당 기준을 초안보다 높은 10%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안에 있던 10만 달러(1억3,000만 원) 이상의 중대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최종안에서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 상무부 관계자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능력에 대한 정의도 ‘월별 웨이퍼 수’에서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됐다. 생산량이 업황에 따라 계절별로 유동적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 확장의 정의 역시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를 추가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에서 ‘클린룸, 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대체됐다. 반도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장비 교체 등은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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