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긴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22일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담당 차장 박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 오모(43)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출 의결기관이 대출 담당자만을 통해 조건을 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 수익을 자신들이 차지하게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940만 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와 오씨는 당시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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