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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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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 벌금 90만 원

입력
2023.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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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며 직원들에게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지난해 11월 박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처신을 잘 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남는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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