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등록취소까지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가짜뉴스(허위 조작 정보) 근절책으로 인터넷에 기사와 영상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금까지 방송보도만 심의했으나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종합일간지를 포함한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매체 기사가 심의 대상이 된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심의범위 확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이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하게 되면 앞으로 심의규정을 어긴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취소 요청까지 할 계획이다.
그간 오보나 '가짜뉴스' 등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했으나, 방심위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등을 근거로 이런 심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방심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금까지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과 심의 규정에 언론보도를 포함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언론학자들은 이런 조치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인터넷 언론은 허가나 승인을 받는 방송이나 신문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언론의 영역으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도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원 출신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심위의 제재는 명확성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며 "방심위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 없이 편법으로 심의하고 제재할 경우 언론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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