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자'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제출
일부 의원 "피의사실공표" 반발에
증거 설명은 서면으로만 '3000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범죄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상황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체포동의안 설명은 피의사실 공표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인해 중단됐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약 25분간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면상 약 1만 자(A4용지 18쪽)에 이르는 방대한 설명이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구속된 상태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한 장관은 사건 관련 증거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발언 도중 일부 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고함치는 등 반발하자 발언을 중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요약 설명을 요구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의 표결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피의사실 공표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법 제93조에서도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넘어 구체적 증거까지 설명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5명 과반 찬성(149표)으로 가결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발부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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