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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권침해도 비일비재...교육부가 관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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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권침해도 비일비재...교육부가 관할해야"

입력
2023.09.21 14:19
수정
2023.09.21 14:27
0 0

강선정 분과장 MBC 라디오 인터뷰
"똥 기저귀 폭행 피해 교사, 휴직"
"아동 학대 신고 중재기관 있어야"

전국 어린이집 교사 3,000여 명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 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 교사 3,000여 명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 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아이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선정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린이집 교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권보호를) 교육부 한 곳에서 관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분과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한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무혐의 판결이 났다. 하지만 부모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찾아가 폭행·욕설을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분과장은 "(부모는) 벌금을 받은 것을 참지 못해서 계속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사가 끝내 자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이가 교실에서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져 책상에 부딪혀서 (피부가) 찢어진 사건이 있었다"며 "부모가 교사한테 욕설을 하며 '네가 민 거 아니냐'고 하고, 폐쇄회로(CC)TV로 아이 혼자 넘어진 거 확인하고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쾅 문 닫고 나갔다"고 전했다.

강 분과장은 최근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에 대해 "부모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 부모가 정서학대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는 "정서적 학대는 별다른 물증이 없을 때 학부모들이 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부모는 교사를 폭행한 다음 날 자신의 아이를 꼬집은 다른 아이 부모에게 1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문자를 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강 분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피해 선생님은 휴직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분과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바로 교사가 타격을 받고 부모와 경찰을 상대해야 된다"며 "이걸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회적 인식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도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저귀 폭행 사건'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000여 명은 전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교직원 교권 인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교권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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