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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법원서 영장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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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법원서 영장심사 받는다

입력
2023.09.21 16:45
수정
2023.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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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출석의원 수는 여야 의원을 합쳐 총 295명이고 '반대'는 136표가 나왔다. 무효는 4표, 기권은 6표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가결정족수는 '찬성' 148표였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역풍만 몰고 온 것이다. 단식 2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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