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업·교육·재정기반 확대 특례 검토"
강원교육청, 교사정원 확대 특례 요구할 듯
동해안 항구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항만공사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한 세 번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분야와 폐광지 대체산업, 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특례(특별법에 근거한 일종의 혜택 조항)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6월 두 번째 특별법 개정이 군사와 환경, 산림, 농업분야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산업기반 및 재정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항만공사를 만들어 어촌 항만 시설 현대화와 관리, 해역 이용협의권 이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완화와 석탄 경석 활용을 위한 특례도 개정안에 담는다.
강원도의 살림살이와 직결돼 가장 관심이 많은 재정특례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진 제주도와 같은 기금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세금 결손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맞물려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교육청이 집중하는 분야는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다. 강원교육청은 제주도와 같은 특례를 통해 국제학교를 세울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교사정원을 10% 늘리는 특례도 추진 중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만성적인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 내년(2024년도) 강원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75명으로 역대 최저인 올해(93명)보다 18명 줄었다. 강원교육청은 “전교생 60명 미만 학교가 도내 290곳이 넘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세 번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부터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업분야와 관광 문화, 수산, 재정 분야 특례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타 시도 특별법 개정 동향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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