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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판매·유통한 미군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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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판매·유통한 미군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9.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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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과 구별 어려운 점 악용
평택경찰서 22명 검거, 2명 구속 송치

마약 등의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 등의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 미군부대에서 유통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유통책인 B(33ㆍ필리핀)씨와 한국인 C(27)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송치된 20명 중 17명은 미군, 나머지 3명은 한국인이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ㆍ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육안으로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들여온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또 다른 주한미군 등 7명을 통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1,670만 원 상당), 50여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합성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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