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 깨고 형량 높여
일부 무죄를 유죄 판단한 게 결정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여 원의 기부금품 등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날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현역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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