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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동거녀와 어머니 살해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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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동거녀와 어머니 살해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9.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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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대, 재발 위험 높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국인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A씨의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4)을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아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으며 도난을 우려해 재물을 갖고 나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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